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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87
시행일자 2010-1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 HIGH-PROTEIN; JAPAN
물품설명 ㅇ 옥수수배아에서 옥배유를 추출하고 남은 유박에 옥침수(Corn steeping liquors)를 혼합하여 건조 분쇄한 갈색계 분말상
ㅇ 용도: 사료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옥수수배아에서 기름을 채취하고 남은 유박에 전분제조시 발생되는 부산물(옥침수)을 혼합하여 단백질의 함량을 높인 물품으로 사료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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