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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84
시행일자 2010-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8.19-9000호
품명 Sesame powder, roasted;; INDIA
물품설명 ㅇ 참깨를 볶아서 분쇄한 짙은 황갈색계 분말상의 것(1.25mm 금속망체 통과율 : 96%)
ㅇ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참깨를 볶아서 분쇄한 짙은 황갈색계 분말상의 것으로 1.25mm 금속망체 통과율이 95% 이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

- 참고적으로 수입시 1.25mm 금속망체 통과율이 95% 미만일 경우는 제1207.4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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