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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06
시행일자 2010-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11-9010
품명 ㅇ 품명 : Part for lens
- 모델 : barrel, retainer
물품설명 ㅇ 재질 및 형태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 형태 : 알루미늄 합금봉을 CNC기계로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가공

[Barrel] [Retainer]
ㅇ 용 도 : 감시카메라용 렌즈 및 차량 전·후방 감시렌즈의 흔들림 방지 및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Barrel은 렌즈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spacer와 내부 렌즈를 결합·고정하며, Retainer는 가장 바깥쪽 렌즈를 Barrel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고정 장치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감시카메라용 렌즈 및 차량 전·후방 감시렌즈의 흔들림 방지 및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Barrel은 렌즈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Spacer와 내부 렌즈를 결합·고정하며, Retainer는 가장 바깥쪽 렌즈를 Barrel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90류 주 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동 물품(Barrel 및 Spacer)을 비디오카메라용 렌즈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90류 주2 나, 호의 용어) 및 6에 따라 9002.11-901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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