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06 |
|---|---|
| 시행일자 | 2010-1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2.11-9010 |
| 품명 |
ㅇ 품명 : Part for lens
- 모델 : barrel, retainer |
| 물품설명 |
ㅇ 재질 및 형태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 형태 : 알루미늄 합금봉을 CNC기계로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가공 [Barrel] [Retainer] ㅇ 용 도 : 감시카메라용 렌즈 및 차량 전·후방 감시렌즈의 흔들림 방지 및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Barrel은 렌즈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spacer와 내부 렌즈를 결합·고정하며, Retainer는 가장 바깥쪽 렌즈를 Barrel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고정 장치임.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감시카메라용 렌즈 및 차량 전·후방 감시렌즈의 흔들림 방지 및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Barrel은 렌즈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Spacer와 내부 렌즈를 결합·고정하며, Retainer는 가장 바깥쪽 렌즈를 Barrel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90류 주 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동 물품(Barrel 및 Spacer)을 비디오카메라용 렌즈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90류 주2 나, 호의 용어) 및 6에 따라 9002.11-901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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