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78
시행일자 2010-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9090
품명 Scale Free
물품설명 ㅇ 송수관 및 배수관 등에 연결하여 물을 통과시킴으로서 물 속에 있는 석회질 또는 염류(CaCO3, MgCO3, FeO3 등등)를 이온 상태로 분해시켜 파이프에 결정화되어 달라붙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한 기기

ㅇ 원통형 스테인레스 스틸제 파이프(지름 10mm ~ 65mm), 동제의 주물 core, 배수관에 연결하기 위한 fixing, 직류전원장치(12~24V) 등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물품

ㅇ 작동원리
- 쟁점물품으로 물이 통과할 때, 물과 구리 core의 마찰에 의하여 자유전자가 발생하고, 발생된 자유전자는 이온결합으로 관로에 부착된 각종 scale(CaCO3, MgCO3, FeO3 등등)을 이온 결합 이전의 원소로 분해시킴으로서 scale이 분해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원통형 스테인레스 스틸제 파이프(지름 10mm ~ 65mm), 동제의 주물 core, 배수관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 직류전원장치(12~24V) 등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송수관 및 배수관 등에 연결하여 물을 통과시킴으로서 물 속에 있는 석회질 또는 염류(CaCO3, MgCO3, FeO3 등)를 이온 상태로 분해시켜 송수관에 결정화되어 달라붙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한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II)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 대해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는 한편,

ㅇ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9) 전자식수청정기 : 이 청정기는 교번자계의 작용에 의하여 수중의 석회염이 결정화하여 관의 내측에 침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염류는 관벽에 부착되지 않고 침적물로서 분리되어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송수관 및 배수관 등에 연결하여 물을 통과시킴으로서 Core의 작용에 의하여 자유전자를 발생하여 물 속에 있는 염류(CaCO3, MgCO3, FeO3 등)를 이온 상태로 분해시켜 송수관에 결정화되어 달라붙지 않도록 해 줌으로써 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물의 청정기(제8421.21-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