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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69
시행일자 2010-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8525.80-3000호
품명 ㅇ LED Flashlight DVR ; GCF-100
물품설명 ㅇ 개 요
- LED Flashlight DVR, 배터리 케이스 2pcs, 충전식 배터리팩 2pcs, 충전기 거치대, 충전아답터, 차량용 충전 시가잭, Micro SD Card Reader(8GB Micro SD Card내장), USB Cable, 6각렌치, 방수링 4pcs, USB/Micro SD Card 방수용 캡 2pcs, 어깨끈, 케링케이스, 사용설명서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

ㅇ 기 능
- LED후레쉬기능, 동영상, 사진촬영, 녹화파일 미리보기, 콤파스 및 GPS정보보기, 야간 적외선촬영 기능
- 야간에는 후레쉬 ON상태에서 동영상 촬영가능

ㅇ 용 도
- 소방서, 전방부대순찰, 경찰순찰 증거자료 확보 등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LED Flashlight DVR, 배터리 케이스, 충전식 배터리팩,충전아답터, 차량용 충전 시가잭, Micro SD Card Reader(8GB Micro SD Card내장) 등이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
- 주 용도가 순찰 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촬영 등에 사용되며 LED Flashlight DVR는 LED후레쉬, 동영상·사진촬영, 녹화파일 미리보기, 콤파스 및 GPS정보보기 기능이 있음

ㅇ LED Flashlight DVR의 주된 기능은 증거확보를 위한 동영상·사진촬영 기능에 있으며, 콤파스 등 타 기능들은 DVR과 동시에 진행되는 부가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8525.80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데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그룹에는 (2)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디지털카메라와 비데오카메라레코더를 예시하고 있고, 디지털카메라와 비데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저장장치가 있는 동영상·정지영상 촬영을 주된 기능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3에 의하여 제8525.8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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