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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58
시행일자 2010-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601.10-0000호
품명 Umbrellas; bugaboo parasol; PR.CHNA
물품설명 ㅇ 2겹의 폴리에스테르 직물제 덮개(직경 약 70cm) 와 철강제 대로 구성된 양산으로 대 밑단은 철강제 플렉시블 봉이 약 10cm가량 연결되어 있으며 손잡이 대신 특정부분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
ㅇ 용도: 유모차에 연결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601호에는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완구류 또는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되도록 명백히 제작된 산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산류가 분류되며, 덮개는 어떠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플라스틱.종이 등으로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 호 해설서의 소호해설에서 "휴대용이 아닌 부착용(예 : 지면에, 탁자에, 또는 스텐드에)으로 제작된 산류는 ‘정원용 및 이와 유산한 산류’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 소호에는 야외 의자용, 화가용, 정원탁자용, 검사자탁자용 등의 산류 및 엠브렐러텐트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덮개가 방직용 섬유이며 유모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양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601.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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