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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54
시행일자 2010-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409.00-0000호
품명 Natural honey, purificated;; JAPAN
물품설명 ㅇ 천연꿀을 정제한 무색투명의 점조액상의 것
ㅇ 용도 : 화장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화장품용도로 공정을 거친 물품이나 탄소동위원소 등 분석 결과 천연꿀 특성을 상실한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천연꿀을 단순히 정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409.0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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