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32
시행일자 2010-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503.00-3700호
품명 Sem-Sem Pizzaria
물품설명 ㅇ 게임판, 카드, 토핑 토큰 및 주사위 등이 하나의 종이 박스에 포장된 물품으로 게임을 통해 덧셈뺄셈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의 게임기구

ㅇ용도
- 사용 연령은 6~9세로 2~4명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덧셈뺄셈 학습용의 게임기구로 본 게임을 1판 하는 동안 아이들은 약 50회 정도의 연산을 하게 됨.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게임판, 카드, 토핑 토큰 및 주사위 등이 하나의 종이 박스에 포장된 물품으로 게임을 통해 덧셈뺄셈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의 게임기구임.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기타완구가 분류되고 제95류 총설을 보면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9503호 해설서에서는 기타의 완구로 교육용 완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게임판, 카드, 토핑 토큰 및 주사위 등이 하나의 종이 박스에 포장되어 있고 게임을 통해 덧셈뺄셈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의 기구인 본건물품은 제9503호의 교육용 완구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