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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43
시행일자 2010-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002.10-1000호
품명 Blood coagulation factor Ⅶa(Recombinant), put up in packings as medicaments; NovoSeven RT; DENMARK
물품설명 ㅇ 유전자 재조합 혈액응고인자 Ⅶa(eptacog alfa, activated) 바이알 1개, 주사용수 바이알 1개를 지제상자에 Set 포장
ㅇ 용도 : 혈우병 치료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2.10호에는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1)항의 “항혈청 및 기타 혈액 분획물(생물공학적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서 “기타 혈액의 응고인자”를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본 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노보세븐알티주(활성형 엡타코그알파,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인자 Ⅶa)로 품목허가증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생물공학적 공정(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혈우병 치료용 혈액응고인자(항혈액응고인자 Ⅶa)을 의약품으로 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02.1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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