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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22
시행일자 2010-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302.10-2090호
품명 Compound flavor; Raspberry base 3075; R.KOREA
물품설명 ㅇ 알데히드계, 케톤계, 에스테르계 등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에 프로필렌글리콜로 조성된 베리류 과일향의 무색 투명 점조 액상
ㅇ 용도 : 음료공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6)항의 내용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에 희석제, 증량제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각종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에 프로필렌글리콜(증량제)을 혼합한 것으로서 음료공업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302.10-2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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