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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12
시행일자 2010-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R.KOREA
물품설명 ㅇ 양면에 엠보싱 가공된 발포성 폴리에틸렌 수지제의 바닥깔개로 가장자리는 마감처리가 되어 있으며, 일면은 일정한 크기로 압형되어 10개의 직사각형으로 접어서 포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크기 : 140cm X 160cm)
ㅇ 용도 : 매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 등이 분류되어지는데 이호에서는 판·쉬트 등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비튼 것, 틀에 낀 것 등은 용도에 따라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제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가 분류되나 이는 롤상이나 타일상의 것에 한하여 분류되는 물품으로 본품은 롤상이나 타일상이 아니므로 제3918호에 분류될수 없으며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장자리가 마감처리된 직사각 쉬트상의 수지제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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