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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6
시행일자 2010-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307.90-9000호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Suba 400 Pad; JAPAN
물품설명 ㅇ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제조한 부직포로서 표면에 약 2mm간격으로 골을 형성하면서 수십개의 정사각형상을 이루고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백색계 원형 평판상의 것(1제곱미터당 중량 약 256g)
ㅇ 용도 : Polishing pad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가목에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은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特揭)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제조한 부직포로서 표면에 약 2mm간격으로 골을 형성하면서 수십개의 정사각형상을 이루고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백색계 원형 평판상의 것이므로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된 기타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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