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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3
시행일자 2010-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511.90-2000호
품명 Palm stearin;; INDNSIA
물품설명 ㅇ 팜유를 분획하여 정제한 백색계 분말의 팜스테아린
ㅇ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1호에는 '정제여부를 불문하여,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 팜유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팜유는 기름야자나무 열매의 과육에서 얻어진 식물성 지로서, 열대아프리카가 본원지이며 중앙아프리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에서도 성장한다. 또한 팜유는 압착법 또는 추출법에 의해 얻어지며 상태 및 정제 했는지에 따라 여러가지 색깔이 있으며, 이들 팜유는 팔미트산과 올레산을 대단히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팜유를 분획하여 정제한 팜스테아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1.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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