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67 |
|---|---|
| 시행일자 | 2010-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0703.20-1000호 |
| 품명 | Garlic, chilled; 다진마늘; R.KOREA |
| 물품설명 |
ㅇ 다진마늘에 구연산 0.6%, 식염 1% 를 첨가한 것으로서 플라스틱 용기 포장(내용량 150g, 250g)
ㅇ 용도 : 각종 양념류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다진마늘에 구연산 0.6%, 식염 1% 를 첨가한 것으로서 플라스틱 용기 포장임
ㅇ 관세율표 제0703호에는 "양파, 쪽파, 마늘,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해 제0703.2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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