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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67
시행일자 2010-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703.20-1000호
품명 Garlic, chilled; 다진마늘; R.KOREA
물품설명 ㅇ 다진마늘에 구연산 0.6%, 식염 1% 를 첨가한 것으로서 플라스틱 용기 포장(내용량 150g, 250g)
ㅇ 용도 : 각종 양념류
결정사유 ㅇ 본품은 다진마늘에 구연산 0.6%, 식염 1% 를 첨가한 것으로서 플라스틱 용기 포장임
ㅇ 관세율표 제0703호에는 "양파, 쪽파, 마늘,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해 제0703.2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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