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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70
시행일자 2010-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401.30-9000호
품명 Cream; UHT cooking cream 18% fat content; ITALY
물품설명 ㅇ 유크림 94.8%에 변성전분 및 전분 5.0%, 안정제 0.2%를 혼합한 유백색 크림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0㎖)
- 수분함량 약 71%, 유지방함량 약 18%
ㅇ 용도 : 식품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4류의 총설에 의하면 낙농품에는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제2인산소다, 제3구연산소다 및 염화칼슘)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401호에는 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ㅇ 따라서 본 품은 유지방의 함량이 6%를 초과하는 크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401.3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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