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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55
시행일자 2010-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302.19-9099호
품명 Vegetable extract;RESFREE LIQUID;INDIA
물품설명 ㅇ 마늘(Allium Sativum), 생강(Zingiber Officinalae), 님(Azadirachta Indica) 등의 식물성 추출물을 혼합한 갈색계 액상
ㅇ 용도 : 보조사료용(추출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渗出)케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 호에 특게(特揭)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 및 “엑스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엑스는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어진다. 혼합엑스는 단일 엑스를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므로 혼합엑스는 수종식물의 성분을 함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추출물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302.19-9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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