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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29
시행일자 2010-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20
품명 Hydraulic Steering System (유압조타시스템) ; DPS-120S4.6 외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배의 방향타(Rudder)를 조종하기 위한 유압 시스템으로 핸들(조타륜, steering wheel)부, 유압펌프, 실린더 등 핵심 구성부품과 이들을 연결하는 케이블 및 배관이 함께 제시된 상태의 물품 (방향타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주요 구성요소
- 조타륜부 : 배의 운전실 내에 설치하는 wheel 모양의 조작부.
- 유압펌프부 : 조타륜의 회전에 따라 설정된 만큼의 오일을 실린더부에 전송하는 유압펌프
- 실린더부 : 배의 방향타(rudder)와 최종 연결되는 부분으로 펌프로부터 공급받은 오일의 힘으로 실린더를 작동시켜 방향타를 움직이기 위한 부분
- 배관 및 케이블 : 조타륜의 회전값을 전기신호로 전송하는 케이블과 유압펌프로부터 실린더에 오일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 등이 함께 제시됨
- 기타(옵션 사항) : 현재 방향타의 각도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감지하고 표시하기 위한 sensor 및 indicator

ㅇ 기능 및 용도
- 선박의 방향타를 조작하기 위한 일련의 조타 시스템으로 모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배의 크기가 달라짐 (최소 8톤급~최대 30톤급 보트에 적용)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배의 방향타(Rudder)를 조종하기 위한 유압 시스템으로 핸들(조타륜, steering wheel)부, 유압펌프, 실린더 등 핵심 구성부품과 이들을 연결하는 케이블 및 배관이 함께 제시된 상태의 물품임

ㅇ 선박이 분류되는 89류 관세율표 총설에 “선박의 부분품(선체를 제외)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89류에 분류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22) 선박용의 조타장치(다만 키(타) 그 자체와 제9014호의 자동조정장치는 제외한다)”를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479호에 규정된 기타의 기능(선박의 조타장치)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각종의 개별기기(조타륜, 유압펌프 유닛, 유압 실린더 등)로 구성되어 제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4)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선박용 기기(제8479.89-9020호)로 함께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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