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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94
시행일자 2010-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912.00-1090호
품명 Table wqre of ceramic; CA640124; PR.CHNA
물품설명 ㅇ 도자제의 유약처리된 백색계 머그컵[직경: 약 8.5㎝, 높이: 약 10㎝](흡수율 약 5.4%; 시험방법 KS L4008)
ㅇ 용도 : 머그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2호에는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에 식탁용기를 설명하면서 커피잔과 찻잔, 접시, 수우프그릇, 세러드그릇, 각종의 큰 접시와 쟁반, 커피그릇, 찻그릇”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도자제의 머그컵이므로 제6912.0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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