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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95
시행일자 2010-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911.10-9000호
품명 Table ware of porcelain; CA650314; PR.CHNA
물품설명 ㅇ 자기제의 유약처리된 백색계 커피잔[직경: 약 10.5㎝, 높이: 약 5.8㎝](흡수율 약 0.1%; 시험방법 KS L 4008)
ㅇ 용도 : 커피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제6911호에 “제6912호 해설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의거 식탁용기에 커피잔과 찻잔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기제의 식탁용품인 커피잔이므로 제6911.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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