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95 |
|---|---|
| 시행일자 | 2010-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911.10-9000호 |
| 품명 | Table ware of porcelain; CA650314; PR.CHNA |
| 물품설명 |
ㅇ 자기제의 유약처리된 백색계 커피잔[직경: 약 10.5㎝, 높이: 약 5.8㎝](흡수율 약 0.1%; 시험방법 KS L 4008)
ㅇ 용도 : 커피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제6911호에 “제6912호 해설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의거 식탁용기에 커피잔과 찻잔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기제의 식탁용품인 커피잔이므로 제6911.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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