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42 |
|---|---|
| 시행일자 | 2010-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03.90-9000호 |
| 품명 | Styrene methylmethacrylate copolymer; TX800LF |
| 물품설명 | Styrene methylmethacrylate copolymer의 백색계 펠릿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공중합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Styrene 및 Methylmethacrylate 공중합체로서 Styrene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공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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