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44
시행일자 2010-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001.90-9020호
품명 Human embryonic kidney cell line, transduced
물품설명 인간 태아의 신장세포를 배양하여 벡터(vector)로 형질도입시킨 세포주임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인간 태아의 신장세포를 배양하여 유전자를 가진 벡터로 형질도입시킨 세포주로 전환성장인자의 발현량 측정 등 의료연구용으로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등이 분류되나 본 품의 경우 혈액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닌 인간 신장조직의 세포이므로 제30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살균포장되어 있는 영구접합 또는 이식용의 뼈·기관과 기타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산 것 또는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체의 신장조직의 세포를 배양한 세포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1.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