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77 |
|---|---|
| 시행일자 | 2010-09-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309.90-1099호 |
| 품명 | Mixed feed for shrimp;AROMA SHRIMP FLAKE;PR.CHNA |
| 물품설명 |
ㅇ 어분, 브라인슈림프, 가수분해 어분, 스피루리나, 크릴새우분말, 미네랄,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암갈색 플레이크상(사료성분등록증상 조단백질의 함량이 56%이상이어야 하나 분석결과 조단백질 함량이 약 52%임, 건물기준)
ㅇ 용도 : 배합사료(새우치어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에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 것을 완전사료로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각 종의 영양물(어분, 브라인슈림프, 가수분해 어분, 스피루리나, 크릴새우분, 미네랄 등)을 혼합 조제한 새우양식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1099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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