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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69
시행일자 2010-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402.20-9000호
품명 Stain remover; TOUVIT FORTE; GERMANY
물품설명 ㅇ 계면활성제, 탄화수소, 히드로아황산나트륨, 향 등으로 조제된 백색 페이스트상 100mL를 금속제 튜브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ㅇ 용도 : 각종 얼룩제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에는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계면활성제, 탄화수소, 히드로아황산나트륨, 향 등으로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얼룩제거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2.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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