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69 |
|---|---|
| 시행일자 | 2010-09-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402.20-9000호 |
| 품명 | Stain remover; TOUVIT FORTE; GERMANY |
| 물품설명 |
ㅇ 계면활성제, 탄화수소, 히드로아황산나트륨, 향 등으로 조제된 백색 페이스트상 100mL를 금속제 튜브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ㅇ 용도 : 각종 얼룩제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에는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계면활성제, 탄화수소, 히드로아황산나트륨, 향 등으로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얼룩제거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2.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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