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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59
시행일자 2010-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1.12-0000호
품명 Sheet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cellular; PR.CHNA
물품설명 ㅇ 흑색의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셀룰라 쉬트로 일면에 백색 직물로 보강한 것(두께 0.85mm)
ㅇ 용도: 천막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d)에 "방직용 섬유 직물류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 있어서는 쉬트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셀룰라 쉬트로서 일면에 합성섬유제 백색직물로 보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1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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