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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38
시행일자 2010-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30-0000호
품명 Plastic handle; PR.CHNA
물품설명 ㅇ 플라스틱 재질의 캐비넷 손잡이로 안쪽에 돌기가 4개 있어 캐비넷에 장착할수 있게 되어 있음
ㅇ 용 도 : 캐비넷 손잡이
결정사유 ㅇ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캐비넷 손잡이로 가구용 부분품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제94류 총설에서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이 류에 해당하는 부분품은 타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이 류에 분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94류 주 라항에서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은 제15부에 분류하고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품이 범용성 부품에 해당여부를 검토해보면,
ㅇ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중 제8302호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호의 용어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고, 동해설서 내용에 핸들과 놉(자물쇠와 빗장용의 것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용어에 따라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가구의 조립용구류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서랍용 손잡이로 제94류 류주 라항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어 제94류에서 제외되고 제3926호의 가구용 부착구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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