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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02
시행일자 2010-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8.00-9000호
품명 By-product of vegetable material;; PR.CHNA
물품설명 ㅇ 당밀 등을 발효하여 아미노산을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농축, 건조한 흑갈색 분말
ㅇ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당밀 등을 발효하여 아미노산을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8.0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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