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05 |
|---|---|
| 시행일자 | 2010-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 No 1,2,3,4 : 제8424.89-9000호 2. No 5 : 제8479.89-9050호 3. No 6,7,8,9,10,11 : 제8424.89-9000호 4. No 12,13,14 : 제9031.80-9099호 |
| 품명 |
- 품명 : FBE Internal Coating Line System
- 규격 : 400mm to 2500mm diameter x up to 18m long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지름 400mm 에서 2500mm 크기의 강철제 관을 녹 방지 등을 위하여 내부를 FBE(분말 에폭시)로 코팅하기 위한 설비 ㅇ 주요 가공 프로세스 - 코팅을 위한 가열 및 이물질제거→ 접착제 도포→ 접착제에 에폭시 분말이 접착될수 있도록 사전가열→ 분사에 의한 코팅→ 코팅을 정밀하게 하기 위한 후가열→분사에 의한 물, 공기 냉각 → 코팅 양불량 비파괴 검사→규격표시 ㅇ 구성요소별 상세설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과 관련하여
- 동해설서에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품은 각종의 개발기기가 컨베이어, 배관, 전동장치, 통신케이블 등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나 - 주 제어기가 3개로 나누어져 주요 공정을 제어하고 있으며 - Item 3, 4, 5의 이물질 제거, 접착제 도포기기는 코팅을 위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며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이므로 전체 설비를 제16부 주4를 적용하여 분류할 수 없음 ㅇ `Item 1~4번 및 제어기는 파이프 내부 표면에 이물질 등을 임팰러에 의한 쇼트볼로 가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으로 제16부 주4(Functional unit)를 충족하는 기기이므로 제8424.89-9000호의 기타의 기타의 분사-살포용의 기기로 분류하되 - Item 5의 파이프 내부 표면에 에폭시(액상 접착제)를 회전하는 로울러로 접착제를 도포하는 기계는 코팅을 위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이므로 분리하여 제8479.89-9050호의 도포기에 분류함 ㅇ Item 6~11, 제어기는 분말 에폭시 수지를 분사하여 코팅하기 위한 공정으로 제16부 주4(Functional unit)를 충족하는 기기이므로 제8424.89-9000호의 기타의 분사-살포용의 기기에 분류하되 ㅇ Item 12~14 및 제어기는 피파괴 검사 방식으로 표면의 코팅 양. 불량을 검사하는 공정으로 제90류 주3(Functional unit)에 의거 제9031.80-9099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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