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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74
시행일자 2010-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810.19-1000호
품명 Artificial stone tile; ①SQ744 ②SS623 ③SP001; PR.CHNA
물품설명 ㅇ 천연 암석의 ①입상 분말, ②입상 분말과 파쇄입상, ③입상 분말과 파쇄입상을 합성수지 결합제 및 착색제와 함께 응결하여 제조한 ①미황색계, ②미황색계, ③검정색계 인조석 타일(크기: 시료3종 모두 65mm×74mm×15mm)
ㅇ 용도 : 건축마감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제품, 콘크리트제품 및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인조석은 천연석의 모조품으로 천연석(석회석, 대리석, 화강석, 반암, 사문암 등)의 파편, 입, 분을 석회, 시멘트 또는 기타의 결합제(예:플라스틱)와 함께 응결시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 시료3종은 천연석 분말 및 파편상을 플라스틱 결합제 등과 함께 응결시켜 성형한 직사각형의 인조석 타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810.1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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