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71
시행일자 2010-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Housing Seal : RS210-06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가로 20mm, 세로 17mm 크기의 4각형 형상의 링 형태의 물품으로 (Silicon Rubber 재질)
- 자동차 전기배선에 사용되는 커넥터 하우징에 체결하기 위한 방수용 seal임.

ㅇ 제조공정
- 실리콘 러버 원재료를 크기에 맞게 잘라낸 후 푸레스 공정을 통하여 제조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가로 20mm, 세로 17mm 크기의 4각형 형상의 링 형태의 물품으로 (Silicon Rubber 재질) 자동차 전기배선에 사용되는 커넥터 하우징에 체결하기 위한 방수용 seal임.

ㅇ 본건 물품은 접속자(커넥터)의 방수를 위하여 커넥터 하우징 내에 결합되는 물품이나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는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9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리콘 수지가 분류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910호에서 “3)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 이 특성은 고온이나 저온에서 사용되는 워셔 또는 기타기구의 팩킹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커넥터용 하우징에 체결하기 위한 기계용 부분품(sea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계용 부분품(제3926.90-1000호)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