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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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0-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Connector Clip ; PP021-13020, GC060-0002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내의 전기배선에서 커넥터용 Housing과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connector용 하우징에 결합되어 하우징을 자동차 차체의 패널 부분과 결합할 수 있도록 체결 및 고정시키는 클립(clip)의 역할을 하는 물품임 - 길이 20mm, 폭 12mm, 높이 12mm 내외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차체에 체결시키는 부분이 화살촉 모양으로 되어 차체의 홀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된 구조임 ㅇ 제조공정 - 사출 원재료를 유압압축 방식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사출물로 제조(PP021-13020 모델) - 사출 원재료를 유압압축 방식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사출물로 제조한 후 별도 공정에서 만들어진 silicon rubber제 링을 결합(GC060-00020 모델)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화살촉 모양의 접촉부(hole 등에 끼우기 위한 부분)를 갖춘 길이 20mm, 폭 12mm, 높이 12mm 내외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동차 내의 전기배선에서 커넥터용 Housing과 함께 사용되는 물품이며, connector용 하우징에 결합되어 하우징을 자동차 차체의 패널 부분과 결합할 수 있도록 체결 및 고정시키는 클립(clip)의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은 전기 절연전선 또는 접속자 등에 직접 연결하거나 그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부분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8538호의 커넥터용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내에서 전기배선을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주 1나는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9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본건 물품은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자동차 배선용 커넥터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기계용 부분품(클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계용 부분품(제3926.90-100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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