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69
시행일자 2010-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Wire Clip ; HI021-00020, KPP041-03050, KPP041-0112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길이 30mm, 폭 12mm, 높이 20mm 내외의 구부러진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동차 내의 전기배선에서 흩어진 각각의 와이어를 정리하여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며,
- 와이어 가닥을 테이핑을 통하여 본건 물품에 고정하고 차체 판넬에 체결하는 물품임

ㅇ 제조공정
- 사출 원재료를 유압압축 방식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사출물로 제조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길이 30mm, 폭 12mm, 높이 20mm 내외의 구부러진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동차 내의 전기배선에서 흩어진 각각의 와이어를 정리하여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와이어 가닥을 테이핑을 통하여 본건 물품에 고정하고 차체 판넬에 체결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은 전기 절연전선 또는 접속자 등에 직접 연결하거나 그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8536호의 커넥터나 그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내에서 전기배선을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주 1나는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9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본건 물품은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전선을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기계용 부분품(클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계용 부분품(제3926.90-1000호)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