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69 |
|---|---|
| 시행일자 | 2010-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Wire Clip ; HI021-00020, KPP041-03050, KPP041-0112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길이 30mm, 폭 12mm, 높이 20mm 내외의 구부러진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동차 내의 전기배선에서 흩어진 각각의 와이어를 정리하여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며, - 와이어 가닥을 테이핑을 통하여 본건 물품에 고정하고 차체 판넬에 체결하는 물품임 ㅇ 제조공정 - 사출 원재료를 유압압축 방식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사출물로 제조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길이 30mm, 폭 12mm, 높이 20mm 내외의 구부러진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동차 내의 전기배선에서 흩어진 각각의 와이어를 정리하여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와이어 가닥을 테이핑을 통하여 본건 물품에 고정하고 차체 판넬에 체결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은 전기 절연전선 또는 접속자 등에 직접 연결하거나 그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8536호의 커넥터나 그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내에서 전기배선을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주 1나는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9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본건 물품은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전선을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기계용 부분품(클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계용 부분품(제3926.90-100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