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35 |
|---|---|
| 시행일자 | 2010-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8.61-0000 |
| 품명 | 히터펌프(EB-075G) |
| 물품설명 |
- 구성 요소 : 압축기, 증발기(응축기), 팽창변, 이중열교환기, 전자 사방변, 압력 유지변 등으로 구성됨
- 작동 원리 ·step 1 압축: 콤프레셔에서 냉매를 압축하여 고온의 냉매가스로 전환 ·step 2 응축: 고온의 냉매를 열교환하여 가스를 액화 (잠열 발생-온풍, 온수생산단계) ·step 3 팽창: 액화된 냉매가 급속 팽창하여 저온의 액화 냉매가 됨. ·step 4 증발: 저온의 액화냉매가 기화되며 잠열을 흡수 (잠열 흡수- 냉풍, 냉수생산단계) ·step 5 압력유지 열교환: 응축 시 압력을 유지시켜 주어 고온의 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며, 동시에 열교환이 이루어져 잠열을 다시 흡수 - 기능 및 용도 : 여름에는 물을 냉각시키고 겨울에는 물을 가열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16부 주 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418호에는 "열펌프는 적절한 열원(주로 지하수 또는 지표수·토양 또는 공기)으로부터 열을 빼내어 보조 에너지원(예 : 가스 또는 전기)을 가하여 더욱 더 뜨거운 열원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열전달 유체(流體)는 일반적으로 열을 열원에서 열펌프로, 열펌프에서 처리된 열매체로 전달하는데 사용된다."고 해설하면서 · "(i) 공기/물 또는 증기/공기 열펌프 : 이것은 대기로부터 주위 열을 빼내어 그것을 온수 온풍의 형태로 복구시키는 것이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압축(압축기에서 냉매를 압축하여 고온의 냉매가스로 전환) → 응축(응축기에서 고온의 냉매가스를 액화) → 팽창(팽창변에서 액화된 냉매가 급속 팽창하여 저온의 액화 냉매가 됨) → 증발(증발기에서 저온의 액화냉매가 기화) → 압력유지 열교환(응축 시 압력을 유지시켜 주어 고온의 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며, 동시에 열 교환이 이루어져 잠열을 다시 흡수)의 Cycle을 반복하게 되며, ·응축단계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해 물이 가열하고 증발기에서 열을 흡수함에 따라 물을 냉각시키게 되며, 반전 밸브를 통해 냉매의 흐름을 가역(可逆)시킴으로써 여름에는 물을 냉각시키고 겨울에는 물을 가열하는 물품임 - 따라서 대기로부터 주위 열을 빼내어 온수의 형태로 복구시키는 열펌프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따라 8418.61-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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