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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32
시행일자 2010-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06.90-9000호
품명 - 저압터빈의 구성품중 ①Rotor, ②회전익(10~11단), ③고정익(10~11단) ; Swiss
* 회전수 1,800rpm, 출력 1,004MWe
물품설명 - 저압터빈을 구성하는 물품 중 ① 회전익의 원주방향의 운동력을 전달받아 회전력으로 바꾸어 발전기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로터, ② 터빈로터에 조립되어 증기로부터 받은 열에너지를 회전운동으로 변환하는 회전익(총11단 중 10~11단), ③ 스테이터에 조립되어 증기의 열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안내 역할을 하며 증기의 통과량을 조절하는 고정익(총11단 중 10~11단)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케이싱, 조절장치 등 기타 물품은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입물품과 함께 설치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이용하여 회전력(회전수 1,800rpm)을 얻는 출력 1,004MWe의 증기 터빈의 부분품으로 ① Rotor, ②회전익(10~11단), ③고정익(10~11단)임

- 관세율표 제8406호에는“증기터빈”이 분류되며, 증기터빈의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분류토록 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8406호에는 터빈의 부분품인 로타·스테이터 및 동부분품과 로타·스테이터의 날개가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①번 로터, ②번 회전익, ③번 고정익은 증기터빈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나))에 의거 증기터빈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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