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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80
시행일자 2010-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904.20-2000호
품명 Paprika powder, smoked;; SPAIN
물품설명 ㅇ 파프리카를 훈제하여 분쇄한 적색계 분말
ㅇ 용도 : 식품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고추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2) 고추류의 내용에 의하면 "캐프시컴속의 것은 일반적으로 Capsicum frutescens 또는 Capsium annuum종에 속하며 chillies와 paprika 2개의 주군을 포함하며, 많은 변종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훈제한 파프리카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904.2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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