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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20
시행일자 2010-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①~④ HSK8538.90-9000호에 분류
품명 ㅇ 품 명 : 방수형 HOUSING ; ①PB625-06027, ②PB621-06020
비방수형 HOUSING ; ③HK115-24011, ④HK111-24011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및 구조
- 전선 및 단자를 체결시켜 줄 수 있도록 ①,② 및 ③,④이 각각 한쌍으로 MALE형과 FEMALE 형태로 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이며 ①번 내부에는 사각형 모양의 방수용 고무재 Seal이 끼워져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8호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538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단자 보호, 전선을 체결시킬 수 있도록 MALE형과 FEMALE 형태의 플라스틱 재질의 커넥터 하우징으로 커넥터를 구성하는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관세율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36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3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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