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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40
시행일자 2010-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106.92-3000호
품명 Silver alloy cored wire; SOLDER WIRE; HSE 02 SR-24 SUPER; R.KOREA
물품설명 ㅇ 주석, 은(약 3%), 구리 등으로 합금된 지름 약 1mm의 은백색 wire로 심에 플럭스(Flux)를 충전한 것
ㅇ 땜납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11호에는 비(卑)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봉·관·판·용접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에서 귀금속의 중량이 2%이상 함유하는 합금으로 구성된 솔더는 이 류에서 제외되어 제71로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제71류에는 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이 분류되며 류주 5항 다목에서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기타의 합금은 은의 합금에 해당되며, 류주 6항에서는 귀금속의 합금도 귀금속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심에 플럭스가 충전된 은합금(은함유 2%이상)의 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106.92-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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