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04 |
|---|---|
| 시행일자 | 2010-08-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31.49-100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Print Inspection Systems, ISRA ; Germany |
| 물품설명 |
- 용 도
종이 인쇄형상에 형광원을 조사하여 반사된 광을 Mechanical Beam Camra를 이용하여 인쇄면을 스캔한 후, 인쇄면의 품질결함(반점, 히키, 스크랫치, 색수차, 엠보싱 등)정도를 분석하여 기준이 되는 Master와 비교하여 인쇄면의 합격·불합격을 판정하고, 자료를 MABEG Modular Sheet Processor(별도 반입)로 전송하는 광학식 인라인 인쇄검사 장비임 - 구성요소별 기능 ① Image Processing & Control Cabinet : 검사 대상물의 Master를 등록하고 Camera에서 Scanning된 영상을 Master와 비교하여 품질 결함 정도 및 유형별로 분류 data를 저장·처리 하고, 기준 미달된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신호를 Mabeg의 Sheet Feeder로 전송하여 불합격품을 Eject 시키도록 통제함 ② Camera Acquisition Module(3 color cameras) : 천연색으로 인쇄된 검사대상물의 영상을 취득하여 Image Processing cabinet으로 전송 ③ Camera Acquisition Module(3 black & white cameras) : 금속박 (Hot Foil Stamping)또는 Hologram 박의 Image에 대하여 영상을 취득하여 Image Processing cabinet으로 전송 ④ Illumination Module : Camera 영상을 적절하게 취득하기 위한 광원 (특수 형광등) ⑤ Open Frame for mounting sub enclosures : 상기 ②, ③ 및 ④번 항목의 요소를 설치하기 위한 Mounting Frame과 보호를 위한 Shield Box로 구성됨 ⑥ Rotary Encoder with Cable : Mabeg Sheet Feeder (MSP)의 feeding 속도와 연동하기 위한 Encoder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49소호해설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종이 인쇄형상에 형광원을 조사하여 반사된 광을 Mechanical Beam Camra를 이용하여 인쇄면을 스캔한 후, 인쇄면의 품질결함(반점, 히키, 스크랫치, 색수차, 엠보싱 등)정도를 분석하여 기준이 되는 Master와 비교하여 인쇄면의 합격·불합격을 판정하고, 별도로 수입하는 MABEG Modular Sheet Processor로 자료를 전송하는 광학식 인라인 인쇄검사 장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광학식 표면 테스터가 분류되는 제9031.4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