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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34
시행일자 2010-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208.91-0000호
품명 Women's pyjama pants; WFNW0904
물품설명 ㅇ 면제 상이색사 체크무늬 평직물로 제조된 여자용 파자마 바지
- 앞트임이 없으며, 허리에는 탄력밴드가 있고 끈이 삽입되어 묶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바지 밑단은 접어서 단추로 고무끈 고리로 고정할 수 있게 되어있음
ㅇ 용도: 실내용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8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라고 규정하고 있어 파자마 뿐아니라 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는 제6208호에 분류됨
ㅇ 참고적으로 ‘파자마’는 ‘수면시나 휴식을 취할 때 입는 견·면·합성섬유로 만든 헐렁한 상하의 한 벌’로 문헌상 정의하고 있는 바, 파자마의 상의나 하의가 따로 제시될 경우 제6208.2호의 파자마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제 상이색사 체크 무늬의 평직물로 제조된 여자용 파자마 바지로서 재단 및 봉재, 직물 문양 및 판매정보 등 고려 시 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8.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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