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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0
시행일자 2010-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211.93-0000호
품명 - Hand Tool(Swiss army 70)
* 일명 맥가이버칼
물품설명 - 구조 및 용도
· 프라스틱케이스 바디에 스틸 재질의 칼, 가위, 병따개, 캔오프너, 스크류드라이버 등 6가지 도구가 장착되어 접거나 펼수 있도록 되어 있는 휴대용품

- 구성성분
· PVC 10%, STEEL 9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11호에 “칼(톱니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전정용 칼을 포함하고 제8208호의 칼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날”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비금속·나무·뿔·플라스틱 등의 자루를 부착한 각종의 접는 칼이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보조적인 코르크스크류·스파이크·스크류드라이버·가위·캔오프너 등을 갖추고 있는 포켓용칼·펜나이프·잭나이프·캠퍼용 나이프와 스포츠나이프 등이 분류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프라스틱케이스 바디에 스틸 재질의 칼이외의 가위, 병따개, 캔오프너, 스크류드라이버 등의 보조적인 도구를 갖추고 있는 휴대용 및 캠퍼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21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포켓용칼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6에 의거 제8211.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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