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7 |
|---|---|
| 시행일자 | 2010-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HSK7410.21-1000호에 분류 |
| 품명 | ㅇ TlamSS ; 18 * 24in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및 구조
- 정제한 동박(두께 0.07mm)의 일면에 플라스틱제 접착/절연체(두께 0.14mm), 열방출용 알루미늄판(두께 1.53mm)으로 적층된 쉬트상의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LED, 반도체 등 고열을 발생시키는 부품의 PCB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1 사항에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형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호에 분류되어 있는 박은 압연ㆍ단조 또는 전해하여 제조된 것으로, 극히 엷은 쉬이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밀리키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0.15밀리미터의 한계두께에는 바니쉬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정제한 동박(두께 0.07mm)의 일면에 플라스틱제 접착/절연체(두께 0.14mm), 열방출용 알루미늄판(두께 1.53mm)으로 적층된 쉬트상으로 플라스틱 절연체 및 열방출용 알루미늄층은 인쇄회로용 동박의 보강재로 사용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7410.2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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