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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42
시행일자 2010-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4819.50-9000호
품명 Pot of paperboard; R.KOREA
물품설명 ㅇ 내외부에 한지를 붙여 수성도료로 코팅처리한 판지제의 항아리(높이 약 26㎝, 직경 약 30㎝)
ㅇ 제시용도: 식품 등의 물품 보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제의 상자·포장대 및 기타 포장용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에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고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하며 상자류·백·코운·팩킷·자루·판지제의 드럼·서류우송용의 튜브상용기·의류 보호용의 백·단지·항아리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 및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판지제 항아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4819.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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