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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4
시행일자 2010-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HSK8538.90-9000호에 분류
품명 ㅇ 품 명 : Front Holder ; PB871-06880, PB875-06880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및 구조
- 23.8*15.5mm 크기로 중앙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MALE형과 20*17.5*11.9mm 크기로 내부에 홈이 파져 있는 FEMALE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커넥트 하우징에 조립되어 TERMINAL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용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8호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538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23.8*15.5mm 크기로 중앙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MALE형과 20*17.5*11.9mm 크기로 내부에 홈이파져 있는 FEMALE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품으로 커넥트 하우징에 조립되어 TERMINAL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커넥터를 구성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36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3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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