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41 |
|---|---|
| 시행일자 | 2010-08-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5603.94-0000호 |
| 품명 | Nonwovens; Fiber Board Slate; R.KOREA |
| 물품설명 |
ㅇ 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 폴리스티렌 등의 폐합성섬유(약 65%)를 절단·타면하여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티렌 등)를 녹여 방사시킨 섬유(약 35%)와 함께 불규칙적으로 배열한 후 고온·고압의 프레스로 압축하여 만든 파형의 쉬트임(중량 약 5,000g/㎡)
ㅇ 용도: 지붕재 슬레이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쉬트상으로 되어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접착방식에 있어 동 호 해설서 (II)-(b)항에서는 열접착 방식으로 웹으로 하여금 오븐을 통과하게 하거나 과열된 롤러(area bonding) 또는 가열부조된 캘린더(point bonding) 사이를 통과하도록 하며 바인딩 화이버가 사용될 수도 있음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고온·고압에서 압축하여 만든 파형 쉬트상의 부직포(중량 150/㎡ 초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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