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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15
시행일자 2010-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24.90-9090호
품명 Chemical preparation; LP파워; R.KOREA
물품설명 ㅇ 미생물, 유산균, 효모, 물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액상을 내용량 10ℓ의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
ㅇ 용도 : 수질개선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미생물, 유산균 등으로 조제된 수질개선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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