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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17
시행일자 2010-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2099호
품명 Supplementary feed; SUPER PLUS GOLD; R.KOREA
물품설명 ㅇ 효모, 락토바실러스, 비타민류(C, E), 아스타잔틴(카로티노이드계 색소),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적색계 액상을 내용량 500㎖의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
ㅇ 용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B)에서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 조제품(보완사료)”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고, (4)항의 내용에 어류용의 사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효모제, 생균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효모, 락토바실러스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효용 증대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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