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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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0-07-2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0904.20-200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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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Red pepper mixed with citrus fruit peel, black and white sesame seed, laver, salt;; JAPAN | ||||
| 물품설명 |
ㅇ 고춧가루 주성분(46%)에 감귤류 껍질, 참깨, 파래, 소금 등으로 혼합된 담적색 분말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300g)
ㅇ 용도 : 조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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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총설에서는 “특히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물질이 첨가된 향신료와 혼합향신료에 적용되는 것으로 (a) 희석제(분산기제 곡분, 분쇄러스크, 포도당 등), (b) 식용색소, (c) 글루타민산 나트륨과 같이 향신료의 향을 강하게 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첨가되는 물품, (d) 소금 또는 산화방지제와 같은 물질(이들은 일반적으로 그 향신료의 보존과 향기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량 첨가된다.) 등의 첨가물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고추다데기”,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분류기준 및 “페이스트상의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분류기준" 등 고추와 관련된 분류기준에서는 “전체성분 중 고추의 중량비율이 40% 이하”인 것에 한하여 세번 제21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고춧가루(46%)에 진피(말린 감귤류 껍질), 참깨, 파래, 소금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첨가물의 식품유형(역할)을 보면, - 참깨(8%)와 김(4%)은 음식의 맛과 영양을 돋우기 위해 첨가되었고, - 과량 첨가된 진피(41%)는 고춧가루와 혼합하여 매콤한 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첨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타의 첨가물을 혼합한 것이나, 고춧가루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고춧가루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9류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0904.2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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