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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13
시행일자 2010-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904.20-2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1호(2015.1.5)
변경후 세번 2103.90-9030
품명 Red pepper mixed with citrus fruit peel, black and white sesame seed, laver, salt;; JAPAN
물품설명 ㅇ 고춧가루 주성분(46%)에 감귤류 껍질, 참깨, 파래, 소금 등으로 혼합된 담적색 분말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300g)
ㅇ 용도 : 조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총설에서는 “특히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물질이 첨가된 향신료와 혼합향신료에 적용되는 것으로 (a) 희석제(분산기제 ­ 곡분, 분쇄러스크, 포도당 등), (b) 식용색소, (c) 글루타민산 나트륨과 같이 향신료의 향을 강하게 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첨가되는 물품, (d) 소금 또는 산화방지제와 같은 물질(이들은 일반적으로 그 향신료의 보존과 향기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량 첨가된다.) 등의 첨가물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고추다데기”,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분류기준 및 “페이스트상의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분류기준" 등 고추와 관련된 분류기준에서는 “전체성분 중 고추의 중량비율이 40% 이하”인 것에 한하여 세번 제21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고춧가루(46%)에 진피(말린 감귤류 껍질), 참깨, 파래, 소금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첨가물의 식품유형(역할)을 보면,
- 참깨(8%)와 김(4%)은 음식의 맛과 영양을 돋우기 위해 첨가되었고,
- 과량 첨가된 진피(41%)는 고춧가루와 혼합하여 매콤한 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첨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타의 첨가물을 혼합한 것이나, 고춧가루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고춧가루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9류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0904.2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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