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92
시행일자 2010-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401.20-0000호
품명 Milk ; R.KOREA
물품설명 ㅇ 칼슘 0.91%, 비타민 0.00044% 등 1%미만의 영양강화성분을 첨가한 천연밀크(지방함량 4.26%)
ㅇ 용도 : 우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1호에는 "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4류 주 제1호에는 “밀크라 함은 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전유나 탈지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에 의하면 “밀크에는 천연밀크성분에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것, 액체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소량의 영양강화성분을 첨가한 천연밀크(지방함량 4.26%)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401.2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