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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56
시행일자 2010-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2099호
품명 Supplementary feed;BS Butyrex 30:PR.CHNA
물품설명 ㅇ Sodium butyrate(30 %)을 전분으로 분말화하여 Hydrogenated vegetable oil로 코팅처리한 백색의 과립상
ㅇ 용 도 : 배합사료 첨가용 보존제(산미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B)항의 내용(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에 의하면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4항에 "보조사료라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산미제: 낙산 및 낙산나트륨)"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수입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을 받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배합사료에 산미의 목적으로 소량 첨가하는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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