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19 |
|---|---|
| 시행일자 | 2010-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60-0000, 7312.10-2019 |
| 품명 | Group Gondola System 구성품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산악지역에 설치하기 위한 곤돌라 시스템에 적용되는 구성품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기 위한 Cabin, cabin을 로프에 고정시키는 악삭기, 곤돌라 운행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로프의 텐션을 조절하기 위한 유압장치, 곤돌라용 타워에 설치하여 로프의 이동방향을 잡아주는 롤러형의 sheave 등이 함께 제시된 물품 - 또한 이와는 별도로 cabin을 지탱하여 이동시키기 위한 철강제 로프가 별도로 제시됨 - 전체 곤돌라 시스템에서 로프를 이동시켜 운반기구를 움직이기 위한 동력부(모터와 감속기), 승객이 타고 내리기 위한 구조물인 정차장부, 동력을 전달받아 로프 및 캐빈을 이동시키는 활차, 선로 중간에 위치하여 로프와 운반기구를 지탱하기 위한 타워 등이 빠진 상태의 물품임 (이들 구성품은 국내 조달) ㅇ 제시된 구성요소별 기능 - 운반기구 : 승객을 태워서 이동시키는 cabin, cabin이 로프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캐빈과 로프를 붙잡아 주는 악삭기가 포함 - 유압장치 : 전동기와 감속기 사이에 위치하여 시스템 정지시 유압의 힘으로 로프의 이동을 제동해 주는 상용 브레이크와 비상 브레이크, 곤돌라 운행시 로프의 텐션을 유지하기 위한 텐션 장치, 유압의 공급을 통하여 브레이크 및 텐션장치를 조절해 주는 유압 유닛 등이 제시 - Sheave : 곤돌라 주행시 타워의 윗부분에 위치하여 로프가 이동시 방향을 잡아주고 로프의 탈상을 방지하는 가이드 롤러 형태의 부품 - 로프(별도제시) : 캐빈을 지탱하여 이동시키기 위한 철강제의 로프 ㅇ 기능 및 용도 - 산악지형 및 관광지에 설치하여 로프에 연결된 운반기구(캐빈)를 이동시켜 승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곤돌라 시스템 - 일반 곤돌라 시스템과는 달리 3~5개의 운반기구를 Group으로 고정하여 승객 및 화물을 이송함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산악지역, 관광지, 테마파크 등에 설치하기 위한 텔레페릭(teleferics)의 일종인 그룹 곤돌라 시스템에 적용되는 구성품으로,
- 승객을 실어 나르기 위한 Cabin, cabin을 로프에 고정시키는 악삭기, 곤돌라 운행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로프의 텐션을 조절하기 위한 유압장치, 곤돌라용 타워에 설치하여 로프의 이동방향을 잡아주는 롤러형의 sheave 등이 제시되었으며, - 그밖에 Cabin을 지탱하여 이동시키기 위한 철강제 로프(별도로 제시) 가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 하역, 양하, 적하용의 기계가, 그리고 제8428.60소호에는 텔레페릭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텔레페릭(teleferics)”에 대하여 “산간에서 인원이나 화물의 인양에 사용되는 대규모의 윈치장치이다. 이들은 철탑간에 매어달린 하중케이블 위를 상하하는 2개의 객실(또는 그랩·콘테이너 등)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완전한 텔레페릭은 아니나 텔레페릭을 이루는 주요 구성요소들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제시된 상태에서 본건 물품은 승객과 화물을 운반해 주기 위한 운반기구(cabin과 악삭기), 시스템 구동시 정지기능을 제공하는 제동장치, 로프의 긴장렬 유지를 위한 텐션장치, 로프의 이동시 가이드 레일 역할을 하는 sheave 등이 제시된 것으로 - 운반기구를 인양하기 위한 모터와 활차를 제외한 모든 사실상의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텔레페릭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또한 텔레페릭의 경우 승객의 탑승과 하차를 위한 정차장 구조물, 노선 중간에 로프와 운반기구를 지지하기 위한 타워 등이 부가될 수 있으나, 이는 그 이동 거리나 운영 형태에 따라 그 적용여부와 수량 등이 달라지는 구성품이므로 이들 물품의 제시여부가 본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 중 Cabin, 악삭기, 유압장치, sheave 등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규정에 의거 텔레페릭(8428.60-0000)으로 함께 분류함. ㅇ 다만, 별도로 제시되는 로프의 경우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에서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31호 해설서에서 “비록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의도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 본체(텔레페릭 등)와 함께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취부구를 갖추지 않고 코일상으로 제시된 체인과 케이블은 해당 부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철강제의 로프(7312.10-2019)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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