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04 |
|---|---|
| 시행일자 | 2010-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5703.90-0000호 |
| 품명 | Textile floor covering, tufted; INDIA |
| 물품설명 | 면제의 직물기포에 면사로 터후트 가공하여 파일을 형성하고 가장자리를 직물로 마감처리한 바닥깔개(37×74c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703호는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5703호에는 "이 호에는 기타 터후트한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하는데 바늘과 후크의 일조로서 동작하는 터후팅기는 기존의 기포(주로 직물 또는 부직포)위에 섬유사를 끼워 넣음으로서 루프를 만들거나 또는 바늘과 후크를 절단장치에 부착할 경우에는 양탄자의 표면에 술을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제의 직물기포에 터후트 가공으로 면섬유사를 끼워 넣어 표면에 술을 형성한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703.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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